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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철거
복잡한 신고절차에서 깔끔한 서류정리까지,
관공서 업무를 다수 수행하며, 석면 해체에 있어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루는 데 있어, 공사 시행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완벽을 추구합니다.

다수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신뢰와 더불어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주변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안전제일주의를 바탕으로 최고의 공사 수행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석면해체는 노동부와 안전관리공단에서 인가한, 안전제일의 업체 국제펨코스(주) 에 맡겨주세요.
석면안전관리법
- 제1조 석면안전관리법(목적)

이 법은 삭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다라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다른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영 제29조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다른 건축신골를 한 건축물
2.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제1호 외의 건축물

- 제28조 석면안전관리법(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 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해체, 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9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2년이내 조사]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1동의 건물 중 일부분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다른 다중이용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다른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출물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다른 어린이집은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38조의2(석면조사)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압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다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고나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수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ㄹ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석면해체,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 제39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소규모 건축물)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